[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 교원과 사립 교원 간 연금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만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누가 총대를 멜지를 두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있다. 새누리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맡길 생각이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하다.
◇유승민 “사학연금법 개정 안하면 내년에 엄청난 혼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를 보면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이 동시에 개정됐는데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처럼) 특위에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국회법 개정안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함에도 당 차원에서 사학연금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 불가피성 때문이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률) 부문 조항만 따르고 있을 뿐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 부문 부칙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사립 교원은 바뀐 기여율 9%가 아니라 기존 7%을 유지하면서 지급률은 1.7%로 바로 깎인다. 지급률 0.2%포인트를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부칙조항은 준용되지 않아 한번에 1.7%로 인하된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사립 교원은 ‘그대로 내고 한꺼번에 덜 받는’ 형태로 바뀌는 셈이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더 내고 천천히 덜 받는’ 국공립 교원과 연금 체계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혼선은 사학연금법이 생긴 지난 1975년 이후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학연금 전산작업 6개월 이상 걸려…개혁 논의 시급
사학연금법은 그 개정이 시급하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당시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전산 프로그램 전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무원연금은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사학연금은 조금 더 걸린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모르겠다”면서도 “공무원연금이 바뀌었으니 우리(사립 교원)도 바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가 원활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누가 총대를 멜지를 두고 서로 미룰 게 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코 앞에 두고 ‘표심’(票心)에 영향이 큰 추가적인 연금 개혁은 정치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당장 유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교문위 역시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감한데 누가 나서서 손을 대려고 하겠느냐”면서 “아직 교육부로부터 보고도 받지 못했다. 사학연금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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