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도곡역 지하철 방화 사건’을 저지른 조모(71) 씨가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 (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조씨는 “자살할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여러 사람이 대피하고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죽을 생각을 하던 중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를 접하고 지하철에서 죽으면 내 죽음이 더 알려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다른 장소에서 분신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텐데 죽을죄를 지었다. 나이가 70이 넘어 징역형을 살기가 어렵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에 비난할 점이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 현상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사법부에 불만을 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5월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 당시 해당 객차에는 승객 50여명이 타고 있었고 전동차 전체에는 모두 370여명의 승객이 탑승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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