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산방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 성분을 함유한 먹는 약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JW중외제약(001060)의 ‘라보파서방캡슐’이다.
식약처는 같은 성분의 주사제인 ‘라보파주’에 대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기한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시판 후 보고됐으며 대체 약물이 있는 점이 고려돼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EMA는 지난달 이 약물에 대해 더 이상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사제는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만 사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리토드린’ 경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음 검진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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