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약 13만명의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4조원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좌, 금액으로는 1조7469억원 수준이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과세대상 계좌가 7만9006좌, 2조1193억원이었다. 손해보험은 2357좌에 757억6300만원이 과세대상 계좌에 해당됐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에서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들어가는 계좌가 1578좌, 금액은 1064억원이었다.
주요 고액계좌를 살펴보면,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했다. 심지어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국세청이 미성년자 금융자산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41명만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과세대상 계좌의 9.7% 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2010~2012년 국세청의 미성년자 증여세 과세현황을 보면, 2010년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했다.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만 적용해도 최소 484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11세의 어린이가 100억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미성년자 고액예금은 본인이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현재 증여세 신고 건수를 보면 전체의 4%도 되지 않는 이만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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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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