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한달여만입니다. 먼저 김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녹취] 김석동 / 금융위원장
임시회의 개최해서 부산 대전 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합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5개사로 구성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 됐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산저축은행도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면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함께 영업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오는 8월16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단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연장 업무 등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가능합니다.
두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오는 3월2일(잠정)부터 약 1개월간 1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검사에 착수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영업재개와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점검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의 또 다른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데일리 김보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