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특별법` 정부 입맛대로

남창균 기자I 2005.08.11 15:36:15

서울시의 기반시설 50% 국고지원 요청 사실상 거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 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1일 "특정지역 사업에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재정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강북 뉴타운에 국고를 지원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뉴타운 기반시설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서울시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지원할 예산도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강북지역 광역개발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은 서울시가 마련한 방안이 아니라 정부안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뉴타운 특별법에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마련한 초안에는 땅값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지만 정부는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로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땅을 모두 사들여서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은평뉴타운의 사업추진속도가 다른 곳보다 빠른 것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02년 도입한 시가지정비방식으로 현재 15개 지구(394만평)가 지정되어 있다. 시범사업지 3곳은 왕십리지구를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이 원활한 편이지만 2차 뉴타운지구는 개발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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