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정보, 등록 후 1년마다 대주주 바뀌어

한상복 기자I 2002.08.27 17:15:56
[edaily 한상복기자] 계좌도용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델타정보통신(39850)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이후 1년마다 대주주를 갈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 회사에 따르면 원래 설립자인 이왕록 씨는 지난 2000년 7월 회사를 코스닥 등록시킨 뒤, 1년 후인 2001년 7월에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사임 이전에는 124만주를 가지고 있었으나 28만주 가량을 매각, 지분을 96만주로 줄였다. 이 씨는 92년에 델타정보통신을 설립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주식을 연이어 매각, 보유주식 수를 66만주로 줄였고 그 이후 회사에서 별다른 직위를 맡지 않았다. 지난 7월16일의 공시에는 그가 이천무 씨에게 주식 63만주를 넘기고 받을 대가가 13억원으로 되어 있다.

대주주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현재의 사장인 김청호 씨다. 김 씨는 코스닥 등록 당시에는 108만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6월8일 111만주로 보유량을 늘려 최대주주가 됐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를 설립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전임 사장이 왜 주식을 팔고 사장 자리를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청호 사장은 일부 지분을 매각한 뒤 110만주를 가지고 있다가 임천무 씨에게 모두 넘겼다. 공시에는 매각대금이 31억원으로 나와 있다.

임천무 씨가 새로운 대주주로 부상한 것도 지난 7월이었다. 임천무 씨는 이왕록 씨와 김청호 사장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사들였다가 제3의 인물에게 다시 팔았다. 결국 이 회사는 공교롭게도 코스닥에 등록한 2000년 7월 이후, 정확히 1년마다 대주주를 바꿔온 셈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기간이 1년이고, 그 이후에는 매달 5% 범위 안에서 인출할 수 있으나, 델타정보통신은 규정이 바뀌기 전에 등록을 신청한 회사라서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이므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대주주인 김태주 씨(사외이사)도 96만주를 임천무 씨에게 처분(매각대금 23억원)했는데, 김 씨는 플랜티넷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델타정보통신은 2000년 4월에 설립된 플랜티넷에 지난해 12월, 1억원을 출자했으며 올해 3월20일에는 10억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정보통신은 상반기에 12억80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한편 김태주 씨와 델타정보통신 설립자인 이왕록 씨는 처남 매부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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