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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세 25%→15% 소급 적용…'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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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5.11.26 09:51:17

한미전략투자공사 20년간 한시 운영
사업관리위원회서 상업적 합리성 검토
산업부에서도 대미투자 합리성 심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와 기금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인하는 이달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다.

우선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로 이뤄진다.

투자 방식은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통상부장관의 대미 협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투자와 관련되서 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 대미투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법안 발의로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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