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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환불 거부…햅핑 '의류 도매 S-마트'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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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9.01 09:25:25

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할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 관련 청약철회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은 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햅핑 관련 상담 81건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배송 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한다.

해당 쇼핑몰은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햅핑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해야 한다며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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