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지세 부과 기준 변경…민법상 도급 계약만 부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됐던 인지세가 필요한 계약에만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조달청은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45% 정도 축소(조달청 계약기준 3만 5600여건 중 1만 6000건 미부과), 연간 30억 5000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인지세 부과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묵혀 온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혁파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조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