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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53분께 부산대 캠퍼스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지게차에 치였다.
당시 사고를 30대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지게차는 학교 건물 공사 현장에 활용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대학 캠퍼스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