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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는 입주 시기에 필요한 가전, 가구, 인테리어, 통신서비스 등을 입주 기간(통상 1∼2개월) 동안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단지에선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받은 광고비는 단지 내 ‘잡수입’으로 귀속되고 입주민들의 복리후생 등을 위해 쓰인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를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하면 낙찰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아파트 내 광고 게시물 등을 관리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는 이 같은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7개 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총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고 담합 대상에는 서울(16건) 및 경기(48건)뿐만 아니라 인천(11건), 강원(4건), 세종(3건) 등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