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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저희는 2014년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라며 최근 강릉 커피콩빵을 모방한 제품이 다수 생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릉 커피콩빵은 지난 2014년 커피가 함유된 레시피는 물론 커피콩 모양의 성형틀 모양까지 상세히 기재된 특허를 받았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최근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강릉 커피콩빵은 특허 출원 이전에도 5년 이상 연구와 개발에 힘써온 짧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년 전 직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3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서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자기 법인을 차려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줄줄이 다른 분들께서 저희 이름을 달고 파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연구만 몇 년에 걸친 갖은 눈물과 상황이 녹아든 거희 것을 왜 이렇게 훔쳐가고 싶어하는 건지”라고 호소했다. 다만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강릉 커피콩빵을 따라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저희 빵을 훔쳐가지 못하게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특허법 상 식품 관련 특허권은 약간의 레시피 변경으로 특허 침해 시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허를 받은 구체적인 기술 요소를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특허로 등록된 모든 기술요소가 실행돼야 특허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콩빵에 밀가루 100g과 일정 비율의 커피 분말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율을 변경하거나 원료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 특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명한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4월 말 기준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넣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