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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7일경 A고등학교는 재직 중인 교사 B씨가 재학생 6명에게 성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심의 과정에서 가해자 교사 B씨가 신고 사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고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심의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한 발언권 제한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방어하는 변호사의 조력권은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진술권 제한은 신뢰관계인에만 해당하 것이지 변호사의 진술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피진정인 교사 B씨의 해석상 오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봤다.
다만 조사 결과 피해자 스스로도 신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성고충 사건의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정도로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큼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