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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설에는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3억 46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