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문자로 지방세 고지사실 안내받으세요!"

정다슬 기자I 2022.03.25 13:28:59

권익위, 행안부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토록 권고
행안부 내년 8월까지 징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시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국민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국민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관련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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