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A(59)씨를 옥외광고물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하실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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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는 다른 곳에 현수막을 설치했고 그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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