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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년에 대한 처벌과 통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범죄 등으로부터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받는 우범소년 규정이 존재하고, 성인과 소년의 분리수용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소년사법제도 곳곳에서 아동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돼 왔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다수 항목을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의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비차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해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인 통고제도와 결합해 오·남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우범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소년복지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되어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