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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신용평가와 대출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방안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민간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이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상화 가능성 보이면 대출한도·금리수준 유지
금융권은 지난해 4월 시작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을 이어왔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향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3%가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조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의 내용은 크게 2가지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경우 신용평가 때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회복가능성 반영 기준은 차주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등이 없으며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야 한다. 코로나19 전부터 재무상태가 나빠진 사례는 제외된다.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회사는 이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출한도나 금리수준 등 기존 여신 조건이 유지될 거라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사 면책키로…‘과도한 부담’ 우려 제기
금융권은 이에 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연체 등 부실이 없으면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인상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차주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나빠지고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면책 등으로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사에 금감원장 명의 공문을 보내 이러한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대해 금융사가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해 연이어 배려를 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악화를 고려하는 조치로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게 돼 금융기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조건 악화를 최소화하면 차주의 지속적인 영업과 금융기관 거래 유지를 가능토록 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사들은 이달 말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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