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은 신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신씨는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씨가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신씨는 진정서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했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 당국의 폭발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결국 신씨는 생존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진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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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진정서에서 “46명 승조원 가운데 폭발로 사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천안함 승조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해소하는 일”이며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소중한 일”이라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규명위가 진정인 자격도 없는 음모론자의 엉터리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진정을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천안함 폭침 전사자와 유가족, 생존장병을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