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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강신우 기자I 2020.12.09 11:00:00

화재훈련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규정 강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먼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 점검을 내실화하했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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