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1주일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92.1명으로 1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협의해 5일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
천안·아산 지역은 최근 일주일간 누적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충청남도는 해당 지역에 목욕장(찜질방)에서 취식 행위 금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하는 한편 도내 콜센터 31개소에 대해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출·퇴근 시 발열검사, 사무공간 칸막이 설치, 환기·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일부터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클럽, 유흥시설 등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이날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식당·카페(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가 포함된다. 그 외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권고한다.
다만 정부는 새롭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1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부터 1단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은 애초 10월 13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사항이나, 현재 1개월의 계도 기간이다. 오는 13일부터는 대중교통과 위에서 언급한 의무화 시설에서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