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2일 관내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구는 확진자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노출된 경우라며 이후 주 대표의 이름을 삭제했다.
하지만 주 대표는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반발하며,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해당 은평구청 담당자를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 대표는 은평구를 상대로 고발에 나선 것이다.
구측은 반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옥순 대표 주도적으로 참석한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 받았을 뿐 아니라, 평범한 생활마저 위협받았다”고 말했다.
구는 방역 및 역학조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 및 검진과 방역에 투입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수고, 구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금전손실 보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구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려고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는 주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개월간 많은 인내와 수고를 한 은평구 1400여 직원과 49만 은평구민이 최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 주옥순 대표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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