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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순 실명 공개한 은평구…“인권 침해” vs “구상권 청구”

김기덕 기자I 2020.08.28 11:12:15

확진자 이름 공개한 구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
은평구, 구상권·금전손실 보상 등 고발 검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은평구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 대표는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애서 본인의 실명을 공개한 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구는 이에 대응해 방역·역학조사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2일 관내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구는 확진자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노출된 경우라며 이후 주 대표의 이름을 삭제했다.

하지만 주 대표는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반발하며,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해당 은평구청 담당자를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 대표는 은평구를 상대로 고발에 나선 것이다.

구측은 반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옥순 대표 주도적으로 참석한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 받았을 뿐 아니라, 평범한 생활마저 위협받았다”고 말했다.

구는 방역 및 역학조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 및 검진과 방역에 투입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수고, 구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금전손실 보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구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려고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는 주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개월간 많은 인내와 수고를 한 은평구 1400여 직원과 49만 은평구민이 최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 주옥순 대표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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