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산림청, 충남 부여서 ‘표고버섯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진환 기자I 2017.04.13 10:26:14

정부 50%·지자체 20~30%·가입자는 20% 내외만 부담
자연재해, 화재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4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 표고버섯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표고버섯 생산자·단체에 재해보험 내용을 홍보해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20~30%를 각각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년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났다.

원목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사와 톱밥배지 표고는 오는 12월 1일까지 8개월간 가입이 가능하다.

원목재배 표고 재해보험도 지난해보다 약 1개월이 늘어나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태풍(강풍)·폭설·침수·조수해만 보상됐던 기존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됐으며, 부대시설을 포함해 화재로 인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도 특약 가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는 지역농협에 신고한 뒤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례로 표고재배하우스와 부대시설 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한 농가는 폭설로 4000만원의 하우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 10%(30만~100만원)를 제외한 39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