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전국 표고버섯 생산자·단체에 재해보험 내용을 홍보해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20~30%를 각각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의 임산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년보다 가입기간이 늘어났다.
원목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사와 톱밥배지 표고는 오는 12월 1일까지 8개월간 가입이 가능하다.
원목재배 표고 재해보험도 지난해보다 약 1개월이 늘어나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태풍(강풍)·폭설·침수·조수해만 보상됐던 기존 특정위험보장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됐으며, 부대시설을 포함해 화재로 인한 본인과 다른 사람의 재산피해도 특약 가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는 지역농협에 신고한 뒤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례로 표고재배하우스와 부대시설 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한 농가는 폭설로 4000만원의 하우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 10%(30만~100만원)를 제외한 39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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