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방위사업 비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발의

김관용 기자I 2016.06.27 13:11:13

방위사업비리 척결 위해 방위사업법 등 3개 개정안 제출
군수품 무역대리업자 수수료 신고제 등 규제 도입
방사청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5년으로 연장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준장 출신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국회 국방위)이 27일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 법률안은 △방위사업비리 특정범죄 포함 가중 처벌 △취업제한 공직자 채용 방산업체 지정 취소 △군수품 무역대리업자 수수료 신고제 신설 △국가에 손해 입힐 시 배상 책임제 도입 △부당이득 가산금 현 1배에서 3배로 인상 △청렴서약 위반 자격제한 5~10년으로 강화 △방위사업청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5년으로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위사업비리를 특정범죄 범주에 포함시키고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군인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체가 취업제한 공직자를 고용할 경우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취업제한 공직자의 비리 연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또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국외 군수품 구매 과정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중개보수(수수료)를 받을 경우 그 내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산업체 등이 법을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이득을 얻어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청렴서약서에 손해배상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종전 2년의 범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 강화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방위사업청 소속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군피아’ ‘관피아’로 인한 방위사업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김중로 의원은 “방위사업 비리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이 때문에 등원 전부터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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