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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한다

김재은 기자I 2014.09.15 12:00:00

환경부·서울인천경기 3개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손잡아
올 연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세부운영방안 확정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연구기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16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기로 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차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 미세먼지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1차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 따른 저감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 등으로 인해 2013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미세먼지를 낮춰왔으나, 비수도권의 노후화된 경유차량이 수도권 진입시 해당지역 등록차량이 아니라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상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해당지역 등록차량에 한해 가능한 탓이다. 2010년 배출량기준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수도권 오염에 있어 미세먼지(PM10)는 35.9%, 질소산화물(NOX)은 29%를 차지한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현재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시작한 런던은 2010년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2008년대비 5.8% 줄었고, 4375억~1조172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03년부터 시행중인 도쿄는 2000년 3198t이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2011년 157t으로 대폭 감소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월 2~3회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열어 올해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되던 대책을 지자체간 유기적으로 연결, 단속할 방침”이라며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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