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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항변 "제기된 의혹들, 사실과 달라"

이학선 기자I 2013.01.25 18:55:26

추측성 의혹 등으로 기업이미지 실추 '속앓이'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139480)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합리적 노사문화를 약속하며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까지 냈는데 사태가 수그러들기는 커녕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확산되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 “일방적 해고 없었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문제인물을 SOS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퇴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해명했다.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해고한 일도 없다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퇴직대상자로 분류된 임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례가 없다”며 “일부는 지금도 불이익 없이 기존 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직의 사기나 재취업 등을 고려해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한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과 재취업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태일 평전 소지했다고 해고? 계속 근무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0년 ‘전태일 평전’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협력회사 직원 3명을 해고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복수노조 시행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점포 담당자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회사 차원에선 전태일 평전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한 일도 없고, 그를 이유로 해고한 일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시 협력사 직원 2명은 지난해말까지 계속 근무를 했고, 또다른 직원은 원래 계약대로 1주일간 근무하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차원에서 일부서적을 불온서적이라 칭하거나 문제시 했다면 전태일 평전뿐 아니라 다른 여러서적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었어야 하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협력사 직원들에게 불이익 없이 상황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 “공무원 밀착관리도 과장됐다”

이마트는 공무원 300여명을 밀착관리 했다는 의혹도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문건에 나오는 300여명의 공무원은 이마트 전국 140여개 점포의 관할 관공서 비상연락망”이라며 “각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한 것을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한데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대구에서 야구경기 관람을 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게 이마트의 주장이다.

공정위 직원들이 티켓을 구매해 관람한 것인데 마치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인양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대구지역 야구장의 펜스광고를 후원하고 있다.

◇ “특혜채용 없어..오히려 승진누락”

이마트는 자사 임원들이 자치단체장과 고위공무원들의 자녀와 지인 30여명을 특혜채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특혜입사였다면 명단 대상자들이 불이익이 없었어야 하는데 확인 결과, 승격이나 승진에서 누락자도 발생했다”며 “그룹내 경영진이 지인이라는 점과 부모의 직업이 오피니언 리더라는 이유만으로 확대해석한 추측성 보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춘 대기업들은 인사카드를 통해 임직원들의 근무평가는 물론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사업무에 활용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특이사항란의 부모의 직업에 관해 기술된 부분은 일상적으로 인사팀에서 구분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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