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소송’이라는 평가처럼 사활을 건 양사간 특허전은 어떤 결말을 낳느냐에 따라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결 이후 나타날 상황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재판에 진다 해도 이 돈을 모조리 배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어야 할 배상금액은 조 단위를 넘어설 전망이다.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타격은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다. 판결에서 질 경우 삼성은 애플의 ‘카피캣(copycat)’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미니 등 하반기 주력 제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신제품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애플이 9월 중으로 아이폰5를 출시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에, 애플을 다시 따라잡기 힘든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다.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애플은 특허권을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역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사각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 특허를 주장하는 애플의 주장이 과하다는 의견도 개진돼 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장악력은 더 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등에 대한 대대적인 마케팅과 함께 기술특허 공세를 퍼부으며, 애플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애플로부터 받게 될 돈이 많지는 않다.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4억2180만달러(약 4775억원)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시나리오는 상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다. 업계에서는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 애플의 통신 특허 침해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의 특성상 법원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가 3차례에 걸쳐 두 회사 CEO에게 협상 명령을 내린 것도 이 같은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나 애플 양측 다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등 ‘특허전쟁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 되겠지만, 그 사이 물밑 협상을 통해 두 회사가 극적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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