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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식당 예약 앱을 뒤적이는 C사장님. 올해 직원들 송년회는 어디서 할지 벌써부터 고민스럽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비싼 덴 부담스럽고….” 마침 그때, 스마트폰에 뜬 뉴스 하나가 C사장님의 눈을 사로잡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사장,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징이 수십조원 비지니스를 의논하며 먹은 저녁이 치킨이었다는 소식이었다. C사장님은 무릎을 탁 쳤다. “그래! 재벌 총수들도 치킨 먹으면서 일 얘기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지! 올해 회식은 치킨집이다!”
C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최 대표님! 뉴스 봤어요? 젠슨 황이 깐부치킨에서 재벌 총수들과 회식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서 송년회 하려고요. 그런데 이 회식비, 당연히 회사 경비로 100% 처리되는 거 맞죠?”
사소하지만 중요한 질문이다.
“사장님, 물론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이 바로 그 ‘당연히’라는 생각 속에 숨어있어요. 사장님은 ‘딱 세 가지’ 상황을 반드시 머릿속에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걸 헷갈려서 나중에 큰 세금을 내시거든요.”
직원들과 회식…“부가세 환급받으세요”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맛있는 밥을 사는 것, 당연히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과세당국에서도 사장님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반영해 세금을 줄여준다.
이때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이때 결제한 카드 영수증 속 ‘부가가치세’ 10%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쓴 돈도 결국 사업을 잘하기 위해 쓴 비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업무추진비는 매출액 비례해 한도 커져
그럼 C사장님이 중요한 계약을 위해 거래처 소님을 모시고 깐부치킨을 찾았다면 어떨까? 물론 이 역시 당연히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름이 바뀐다. ‘복리후생비’가 아닌 ‘업무추진비(과거 접대비)’다.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쓴 돈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감면 받는다. 물론, “회사돈을 술값으로 너무 많이 쓰지 말라”라는 의미로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지출액에는 기본한도 + 실적한도가 적용된다.
c사장님 회사같은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이 기본 한도이고 매출액에 비례하게 한도를 증액해준다. 매출액이 크면 한도도 비례해서 커진다.
△1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100억원 초과분의 0.1%, △500억원 초과시는 초과분의 0.03%까지 누진식으로 추가 증액해 준다.
예를 들어 매출이 50억 원이면 기본한도 3600만 원 + 실적한도 1000만원(50억 × 0.2%)으로 총 한도는 4600만원이다.
매출액이 200억원이면 3600만원+3000만원(100억 × 0.2% + 100억 × 0.1%)으로 총 한도는 6600만원이다, 매출이 커질수록 비례적으로 업무추진비 한도도 커지지만, 증가율은 점점 완만해진다.
다만 한도를 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출내역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지출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면 세무당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다. 세법은 ‘거래처 접대’에 쓴 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동창회·가족모임 업추비 처리는 ‘탈세’
만약 C사장님이 깐부치킨에서 동창회 모임을 가진다면?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게 될 것이다. “어차피 장소도 똑같고… 이것도 그냥 회사 카드로 긁을까?”
사장님을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이다.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모임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다. 깐부치킨이 아니라 호텔 뷔페에서 회식을 했어도 직원들과 먹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단돈 1만 원짜리 식사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먹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
만약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원래 냈어야 할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어디서 먹었냐’에는 관심이 없다. ‘누구와’, ‘왜’ 먹었냐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연말 회식 경비처리’ 체크리스트
△ (직원 회식) 세금(소득세·법인세) 경비 처리 가능. 부가가치세 10% 환급도 가능. (단, 사업자 카드·현금영수증 필수)
△ (거래처 식사) 세금(소득세·법인세) 경비 처리 가능(단, 한도 있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
△ (개인 모임) 동창회, 가족 식사는 절대 불가 적발 시 세금 폭탄
△ (결론)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가 경비 처리의 유일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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