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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융 제도 신설"…탄소중립 정책 지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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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5.06.12 07:30:00

대한상의, 금융산업위 43차 전체회의 개최
"일본처럼 녹색·전환금융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산업선진화 사명감 갖고 적극 동참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존의 친환경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더해 정부와 금융권이 ‘전환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환금융은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대해 우대금리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 김신 SKS PE 부회장, 오태균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특별경영고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석 교수는 ‘전환금융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주요국은 산업별 로드맵과 명확한 수치 기준을 기반으로 저탄소 전환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30년까지 약 1000조원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2021년 전환금융에 관한 기본지침을 공표해 산업별 상세 전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전략 및 실천 방안의 신뢰성·투명성에 따라 민간 금융권에서 전환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량기준과 기술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배출 산업인 경우라도 택소노미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택소노미에 ‘전환’ 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블루수소 생산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녹색여신관리지침에 금리·보증료 인하 등 금융혜택의 근거를 마련한 녹색금융과 달리 전환금융에 대한 공적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 교수는 △K-택소노미와 별도의 전환 택소노미 신설 △일본 GX(그린 트렌스포메이션) 추진기구처럼 녹색·전환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정량기준과 가이드라인 제공 △녹색금융 수준의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및 금융지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진옥동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하고 금융사에서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러 금융회사들이 전환금융 활성화에 동참하면서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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