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호 선장(60대)은 이날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 원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 원에 낙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뽑아줬더니 뭐했노” “미워도 우리는 보수 아이가”…흔들리는 TK 민심[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40022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