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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사고 특별재난지역선포 될까? "어렵다"

홍수현 기자I 2024.08.06 13:05:41

삼풍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 세월호, 코로나19 등
경우에만 사회재난으로 인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인천지역 전기차 화재사고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사실상 반대했다.

행안부는 6일 인천 서구 등이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인천시에 공식 건의 한 것과 관련해 “(선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벤츠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지하주차장 전체로 번졌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23명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사고 차량과 같은 주차공간에 있던 차량 140여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72대는 전소했다.

이 아파트의 3개동 전체와 1개동 일부 세대의 전기공급이 중단됐고, 아파트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곳 주민들은 모든 가전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승강기 운행도 멈추면서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주민 400여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러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분들이 사망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 쪽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이미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가 있고, 긴급구호비 2천만원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친다.

이에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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