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ISMS·ISMS-P 인증제도는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이 인증 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은 인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여러 인증 항목과 높은 비용 등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완화된 인증 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과 인증 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 법을 정비해 ISMS·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간편인증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다. 전체 의무대상 중 85개 기업(약 16%)이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준에 부합해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 사업자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번 간편인증제 도입으로 인증 심사 수수료는 인증 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된다. KISA는 간편인증제가 기업들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며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수준을 향상하려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