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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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사 전 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선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A씨는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며 “배임수재 행위 또한 죄책이 무거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선사 관계자들 중 2명은 무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회장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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