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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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의체는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고 협의로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회의 종료 즉시 문안을 서로 협의해 회의 직후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회의록에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규모를 정할 때 의협의 의견을 꼭 담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의협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