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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이어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회사는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김인섭 씨는 정바울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했으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금원을 받지 못하게 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다수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했다”며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