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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응급처치 미흡' 구치소 매뉴얼 정비…인권위 권고 수용

김범준 기자I 2023.06.01 12:09:30

공황장애 겪은 수용자 "응급처치 없었다" 진정
인권위, 해당 구치소 건강관리 대책 마련 권고
구치소장, 관련 매뉴얼 정비·직무교육 실시키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와 관련해 해당 지방교정청장과 구치소장이 매뉴얼 정비와 관련 직무교육 실시 권고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인권위는 지난 1월16일 A지방교정청장과 B구치소장에게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 사건과 관련, 수용자의 공황장애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를 권고했다.

또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진료기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A지방교정청장과 B구치소장은 각 소속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파함과 아울러,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타 교정기관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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