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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 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 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