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조기 식별하고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둔화 심화에 대비해 다중채무자 여신 등 취약부문의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결제성 리볼빙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카드사의 경우 연체전이율, 정상입금률,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등 연체율에 선행하는 평가지표를 활용한 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은행에 대해서도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적립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산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유자산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금리 상승 및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은행에 대한 자본관리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취약 은행에는 경영진 면담을 통해 자본확충 등 자본관리 계획 마련을 요청하고, 은행 및 지주의 자체 배당가능 이익 산출 및 보고체계를 점검한다.
이밖에 보험업권은 위기상황 분석,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 취약 회사를 조기 선별하고 선제적인 차본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도입된 보험회사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기반으로 적립방식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