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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했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