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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모습을 드러낸 남성 3명은 모두 캡 모자, 벙거지 모자 등을 쓰고 마스크를 한 채로 얼굴을 가렸다. 여성은 모자를 쓰지 않은 채였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마약을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구입했나”, “거래했던 중간 유통책은 총 몇 명인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떠났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들 일당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인가”, “언제부터 몇 명에게 마약을 판매해왔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술자리 이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B씨는 유흥주점 인근 공원의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물질에 대한 감식, 당시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숨진 이들에 대한 부검도 의뢰했다.
당시 B씨의 차 안에서는 64g 분량의 흰색 가루 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물질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의뢰했고, 해당 물질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B씨의 차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만큼의 다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며 마약 유통책 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추적 끝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급책과 유통책 등 총 6명의 마약 사범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했다.
지난 1일 숨진 A씨와 B씨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인으로 ‘필로폰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만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은 소변, 모발 등 마약류 정밀 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을 보였다.
B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이날 불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책 등 마약 사범들의 여죄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