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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무상황 외에도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50인 미만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등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