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까지 재택치료 인프라 구축 현장점검

박철근 기자I 2021.12.01 11:57:35

지자체별 보건소·의료인력 확보 지원
이송상황 발생시 지자체 보유 예비구급차 즉시 투입
건강관리 앱 통해 재택치료기간 중 2회 정신건강평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원틱을 재택치료로 정하면서 후속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택치료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긴급현장점검에 나선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우선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중수본은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조사하여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며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한다.

중수본은 재택치료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오는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과정에서는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적정 분류 △관리의료기관 확보 여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 신속 가동여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아울러 재택치료자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중수본은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택치료팀(지자체 또는 협력 의료기관 등)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시작일, 5일차 총 2회)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 고위험군은(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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