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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업종별 협회를 포함한 36개 단체가 공동건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정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장에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실, 적정 등 불명확하고 모호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문언을 지우고 산업보건의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라는 내용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삭제해야 한다”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영책임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지연, 경영책임자 의무이행을 위한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 1월 27일부터 즉시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해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