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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 시 LG생활건강을 포함한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인해 경쟁 온라인몰이 가격을 낮추면 자신들도 낮춰 팔게 되면서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쿠팡은 101개 납품업체의 약 360개 상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활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쿠팡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마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17~2019년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도 인정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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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은 2017년 1월~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납품업자가 상품 판매 장려를 위해 유통업자에게 지급)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남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지급 금액 및 횟수 등을 약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어긋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