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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은 과잉금지 위반”

김현아 기자I 2021.07.05 11:46: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분야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포털 뉴스에 대해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병훈 의원 발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을 지난 2일 제출했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제공’, ‘배열’, ‘전재(인링크)’하는데, 오로지 검색 및 언론사 사이트로의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접할 수 있도록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포털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뉴스 공급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한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역시 제한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도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오픈넷은 “헌법상 기본권 및 법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는데, 개정안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다”면서 “본 개정안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각종 기본권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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