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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김미영 기자I 2020.12.24 11:00:00

국토부,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조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때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시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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