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록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돼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침수차량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차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는 중이다.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한편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에 큰 손상이 생겨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해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정부도 보험사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로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해 이전(매매)하려는 경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게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습기로 인해 고장확률이 높고 전자장비가 많아 치명적인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관련 업계의 투명한 유통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며 “중고차 구입 후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부조현상 등 이상 현상이 발생되면 가능한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