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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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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기자I 2020.05.04 11:30:29

''벤처확인기관'' 설립한 후 벤처 확인 공공→민간 이관
벤처 확인 유효기간 2→3년 연장 "기업 부담 줄일 터"
벤처투자자 범위 종전 13개에서 기보·신보 등 8개 추가
박용순 국장 "민간 이관 통해 새로운 벤처생태계 전환"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벤처기업 확인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관시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했으면 한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벤처혁신정책관)은 4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작업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크게 바뀐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민간으로 이관 △벤처기업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벤처 확인 유형 중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은 혁신기업을 선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대신 중기부가 지정한 벤처확인기관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벤처확인기관은 민간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보유할 예정이다. 벤처확인기관 산하에는 벤처업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구성된다.

박용순 국장은 “올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 등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역시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투자자 범위 역시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존 13개에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8개를 추가해 총 2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 후 갱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 밖에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자체 출연연을 추가했다.

박 국장은 “이번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이 안착할 경우 우리나라 벤처산업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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