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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목욕업 시설에서는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을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 PC방 시설에는 출입구, 키보드, 마우스 등 여러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를 매일 표면 소독해야 한다. 야구장에서는 침방울이 튈 수 있는 구호 외치기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31개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각 세부 분야는 업무 4개 분야, 일상 10개 분야, 여가 17개 분야로 구성된다.
여가 분야에서는 여행시 호텔·콘도업, 유원시설, 국립공원 등 방문할 때와 여가활동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 목욕업,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구·축구장, 피시방, 유흥시설 등으로 나뉘었다.
먼저 여가분야에서 각 시설 책임·종사자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시설 소독을 해야 한다. 각 시설은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들이 2m(불가피할 경우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세부 업종별로는 공중화장실에서는 변기 뚜겅을 닫고 물내리기를 일상화해야 한다.
박물관에서는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야구장에서는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등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응원은 자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마이크 커버 충분히 비치하고, 가급적 개인별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대화하기, 소리지르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등도 자제해야 한다.
유흥시설에서는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보지 않도록 안내했다. 또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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